학부모 의견 수렴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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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초등학교 | 등록일 | 18.09.05 | 조회수 | 16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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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7.12.29.시행)으로 학부모 의견수렴 범위가‘학부모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공고 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학부모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범위)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학교급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