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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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초등학교 | 등록일 | 17.09.19 | 조회수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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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28.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 학교의 각종 위원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오니,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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