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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공고
작성자 오창초등학교 등록일 17.03.10 조회수 61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17 - 2

 

2017학년도 오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과 타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 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오창초등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73102017314(08:40~16:4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2)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17321(화요일) 10:00 12:00

선거장소 : 오창초등학교 강당(웅비관)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2(유치원 학부모 1, 초등학교 학부모 1)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이내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4. 기타사항 : 입후보자가 선출인원과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20173월  10

 

오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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