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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오창초등학교 등록일 16.10.06 조회수 77
첨부파일

2016. 9. 28.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오니,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명

위원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학교운영위원회

12

7

초중등교육법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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