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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학교운영위원 연수자료
작성자 오창초등학교 등록일 16.10.06 조회수 61
첨부파일

2016. 9. 28.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오니, 관련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은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각종 위원회 위원에 해당

- 적용내용: 부정청탁금지(5),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6),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7), 금품 등의 수수금지(8),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9)

-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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