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오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시행 2020. 4. 28.]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31조 내지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와유아교육법19조의3 내지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22조에 의거 오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8.>

 

2 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2(운영위원회의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 10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3. 2. 18.> <개정 2018. 03. 22.>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교직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 04. 28.>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5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 04. 28.>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부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있다.<신설 2013. 2. 18.>

 

4(위원선출)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부모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및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 04. 28.>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6.>

5.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개정 2005. 2. 26.>

6.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7.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 2. 26.>

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본교 재직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교원 및 지방공무원)이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3. 2. 18.>

2.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5.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6.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있다. <신설 2005. 2. 26.>

2조에 의한 지역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5(보궐선출)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써 위원이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정 2005. 9. 9.>

 

6(위원의임기및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7(위원의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당연직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오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포함)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3. 2. 18.>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전학.졸업.퇴학하거나,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당연퇴임 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학년도 말까지 위원의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13. 2. 18.>

항 삭제 <2018. 03. 22.>

위원본인이 선출과정시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 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13. 2. 18.>

위원이 제8조제항을 위반하거나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3. 2. 18.>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8.>

 

8(위원의의무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3. 2. 18.>

 

9(위원장및부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 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2. 18.>

 

10(소위원회등의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급식, 교육과정소위원회, 교육분쟁조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이하상설소위원회라한다)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5. 2. / 2013. 2. 18.>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둘 수 있다. <개정 2006. 7. 18.>

소위원회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은 1명이상 포함되어야한다. <신설 2013. 2. 18.>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위하여 제1항의 소위원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위촉할 수 있다. <신설2013. 2. 18.>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감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 2. 18.>

소위원회는 심사할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되 상설소위원회는연중 운영한다. <신설 2013. 2. 18.>

기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13. 2. 18.>

 

3 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11(운영위원회의기능) 운영위원회는 .중등교육법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유아교육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2. 18.>

운영위원회는 소관에 따라 학교장에게 학생지도, 학교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등이 제출한 건의사항 등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지원과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의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2(운영위원회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호내지 제14호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1항제1호내지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2. 18.>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활동(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클럽활동 등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장 운영위원회의운영

 

13(회기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회기개시 후 15일이내에 집회한다. <개정 2012.3.30.>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4(안건의발의및처리)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간사 1인을 두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전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게 한다. <신설 2013. 2. 18.>

 

15(심의결정의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6(교직원등의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에서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학생대표, 교육청 및 일반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7(회의의공개등)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회의록작성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9(운영위원회의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비에서 지출한다.

학부모위원에게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외에는 일체의 경비를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20(규정의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5일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한다.

 

21(회의운영규칙)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8.>

부칙 (1996. 6. 7.)

이 규정은 19966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한다.

부칙 (1996. 11. 2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위원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3.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2항의 규정은 현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기간까지 유예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7. 5.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30)

1. 이 규정은 20124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전 선출된 운영위원은 동 규정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