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회지도에 관한 고시]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
|||||
---|---|---|---|---|---|
작성자 | 오창초등학교 | 등록일 | 23.09.08 | 조회수 | 75 |
첨부파일 |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완비 - 지속적인 수업 방해 시 ‘보호자 인계’ 조문 추가 등 현장 의견 적극 반영 - 9월 중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해설서 제작, 학교 현장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
이전글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
---|---|
다음글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카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