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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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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10-1판) 안내
작성자 오창초등학교 등록일 23.09.06 조회수 65
첨부파일

주요 개정 내용

주요 내용

기존

변경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감염병예방법] 2조에서

2급감염병에 해당

[감염병예방법] 2조에서

4급감염병에 해당

소독,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에 따라 소독, 환기

삭제

 

 

분류

관리 방법

유증상자 발생 시

가정에서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자가검사(양성: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방문 등

학교에서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 검사 안내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5일간 격리 권고

* 격리 권고 기간의 결석은 출석 인정(의료 기관 검사 결과 증빙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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