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새학기 코로나19 방역체계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오창초등학교 등록일 23.02.22 조회수 95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지침 주요 내용

구분

분류

기존

변경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시 자가진단 앱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 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학교 자율)

등교 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통학버스나 대중교통 이용시는 반드시 착용)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학교 자율)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3회 이상, 1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이전글 2023.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가정통신문
다음글 겨울방학 안전한 학생 생활지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