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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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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역 세부수칙(물놀이)
작성자 임영선 등록일 22.07.18 조회수 456

생활방역 세부 수칙 안내서(6-1) 일부개정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922, ’22.5.17)

< 물놀이 할 때 수칙 >

마스크,

거리두기

모든 실내 및 실외 착용 의무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자율 착용하기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세부내용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착용 의무화·권고 상황에서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섭취 전·후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하기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개인 차양시설은 차양 끝을 기준으로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물놀이 지역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하기

수상기구 탑승시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는 자제하기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고 대화는 자제하기

오랜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수면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기

밀폐된 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장소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입장권 구매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가급적 선풍기 등 사용하지 않기

개인위생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기

- 공용물품 및 수상기구 이용 전·후에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 사용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물놀이시설 및 수상레저사업장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방문 자제하기

수영장, 목욕장 등 방문 또는 음식점, 카페 등 이용 시 관련 시설의 행정명령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밀집한 장소(해수욕장, 계곡 등)에 대한 ‘(해수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지자체 행정명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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