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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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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다자녀 교육비 신청 안내
작성자 신현혜 등록일 22.03.10 조회수 27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다자녀 가정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셔서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입니다. 

2021학년도에 신청하셨어도 올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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