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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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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오창초등학교 등록일 22.03.02 조회수 333
첨부파일

3월 2일부터 19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님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온라인) [교육비원클릭, 복지로]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고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주민센터 등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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