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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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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아동학대예방교육주간 학부모가정통신문
작성자 오창초등학교 등록일 21.12.10 조회수 547
첨부파일

1.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유기

3.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 (아동학대 신고 전화 1577 3191)

4. 학부모의 바람직한 태도

내 자녀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과 행동보다는 아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대하기 / 가정에서는 귀가 후 아이들의 행방을 반드시 파악 / 가족 또는 친척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가 발견되면 신고하기

오 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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