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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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초등학교 | 등록일 | 21.10.20 | 조회수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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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목)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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