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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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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학년도 봉사활동 가정통신문
작성자 노미란 등록일 20.03.11 조회수 171
첨부파일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가능한 한 가족 동반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봉사활동 계획서 홈페이지 탑재)

) 비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을 권장하며 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은 지양한다.

)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봉사활동 확인서 홈페이지 탑재)

헌혈인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승인서)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학생]

[학생]

[학교]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포털시스템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포털시스템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365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 M S, DOVOL) 이용 관련 유의 사항

-실적 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개인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

봉사활동의 영역은 지도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존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하며 세부유형은 봉사활동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담임교사가 별도 안내함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학급에 비치, 학교홈페이지 게재

학생봉사활동은 18시간 이내의 시간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 인정함.

평일(6교시 기준) 2시간 이내,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함(3월 이후 본 안내장 이전에 실시한 개인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확인서만 담임에게 제출)

인정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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