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관련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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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초등학교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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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1. 기간 및 횟수: 최대 허용 일수 30일, 1회 최대 7일(코로나19 4급 전환으로 가정학습 신청 불가)
2. 내용: 가.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나.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라.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3. 신청 기한: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4. 참고사항 가. 1회 최대 7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나.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의 경우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2024학년도 결석신고서 입니다.
1. 법정감염병 이외 병결석용 결석신고서 입니다. 2. 개인사유 등 병결석 이외 결석은 미인정결석 처리되며 결석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개인 연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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