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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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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오창초등학교 등록일 22.04.06 조회수 884
첨부파일

1. 공제 급여란?『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 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른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 공제 급여의 청구 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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