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보호자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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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초등학교 | 등록일 | 21.11.19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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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학교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의4(학생의 인권 보장),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충청북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오창초등학교 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0학년도 오창초등학교 생활규정 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으시면 2021학년도 오창초등학교 생활규정(안)을 살펴보신 후에 회신서를 학생 편에 11월 22일(월)까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한 안에 제출된 것만 의견으로 인정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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