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관련 주정차 허용구간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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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초등학교 | 등록일 | 21.09.24 | 조회수 | 220 |
2021.10.21.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선정 관련하여 보호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동문과 남문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25m 총 50m 지정에 이견이 있는 분은 오늘(9.24.) 중으로 교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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