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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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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출입문 통제 관련 안내
작성자 오창초등학교 등록일 21.09.10 조회수 138

안내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출입문(동문, 서문, 남문)을 아래와 같이 통제함을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30조9(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제시간: (평일) 07:00~19:00(동문 배움터지킴이 방문증 발급 후 출입가능)

                         09:30~12:30(남문,서문 폐쇄/동문만 이용함)        

                (토요일 등 공휴일)  모든 출입문 폐쇄


2. 아래의 경우 출입거부 및 퇴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출입하는 경우

   -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 출입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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