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출입문 통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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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초등학교 | 등록일 | 21.09.10 | 조회수 | 138 |
안내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출입문(동문, 서문, 남문)을 아래와 같이 통제함을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30조9(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제시간: (평일) 07:00~19:00(동문 배움터지킴이 방문증 발급 후 출입가능) 09:30~12:30(남문,서문 폐쇄/동문만 이용함) (토요일 등 공휴일) 모든 출입문 폐쇄 2. 아래의 경우 출입거부 및 퇴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출입하는 경우 -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 출입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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