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한정선 등록일 21.03.05 조회수 269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이상인 경우 1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가 제외)

-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  기간은 학칙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은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국내외 위탁체험학습,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로 인한 기간으 모두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이전글 2021. 충북예술고등학교부설예술영재교육원 대상자 모집 안내
다음글 청소년 도박관련 뉴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