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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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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한정선 등록일 21.03.05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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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이상인 경우 1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가 제외)

-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  기간은 학칙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은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국내외 위탁체험학습,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로 인한 기간으 모두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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