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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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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안내
작성자 이현주 등록일 20.11.26 조회수 29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 손소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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