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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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주 | 등록일 | 20.11.26 | 조회수 | 299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①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②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④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⑤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⑥ 건강수칙 지키기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 손소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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