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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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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교육-동영상 시청 바랍니다.
작성자 노미란 등록일 20.05.27 조회수 209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
  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1) 신체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
  2)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
               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성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
            나 매개하는 행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방임·유기
    가) 물리적 방임 : 의식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나) 교육적 방임 :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
    다) 의료적 방임 :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라) 유기 :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경우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예방 홍보 동영상
   - 아동학대예방 홍보동영상: “아빠와 딸의 아동학대 이야기”
   -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Ayk0Fh4JhOU
▶ 아동학대 신고 요령
 
 1단계)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인지
 -아동 및 보호자 관찰, 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 증거 확보
 -응급상황 시 아동 안전을 우선 확보, 보호

 
 2단계) 아동학대 신고(112)
 -가능한 많은 정보 파악, 증거확보 후 즉시 신고
 -신고 시 학대의심 내용, 아동 및 학대 행위자, 신고자 정보 전달

 
 3단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유지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재발 여부 지속관찰
 -의심스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
 
       2020. 5. 26.
오  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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