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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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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개학 이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학교 생활 안내
작성자 이현주 등록일 20.05.14 조회수 339
첨부파일

등교개학 이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학교 생활

활동

평상시

유증상시 / 유의사항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 확인

- 열 체크(37.5도 이상)

-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확인

- 코로나 관련 증상(설사, 메스꺼움 등)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작성(문자 URL 접속)

마스크에 이름 쓰기(표시)

기타 방역준비물: 개인 물병이나 컵,

여분 마스크, 소독티슈 등

몸 상태가 이상하면 등교 중지

- 출석 인정

- 증빙자료: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 의심증상시에는 즉시 선별진료소 진료,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가정 휴식

- 담임이 모니터링 실시

통학차량 탑승

마스크 착용

탑승 장소에서 거리두기 상태로 기다림

체온 및 건강 확인

통학차량 탑승

- 손소독

- 정해진 자신의 자리에 앉기

- 자리 이동하지 않기

- 옆사람과 대화하지 말기

대기 시 접촉 금지

이상 증상 있을 시 귀가 조치

- 출석 인정

- 등교중지 안내서, 자율격리 수칙 배부

- 증빙자료: 건강관리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등교

체온 확인을 위해 거리두기로 대기

- 등교시간 외에 등교할 때에는 중앙현관

이용 및 체온 확인

체온 측정

- 발열검사

출입구에서 손소독 후 입실

- 이동 시 거리두기, 접촉 금지

이상 증상 있을 시 귀가 조치

- 방역마스크 착용

- 거리 두며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 부모 동행 귀가(대중교통 이용 자제)

- 출석 인정

- 등교중지 안내서, 자율격리 수칙 배부

- 증빙자료: 건강관리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선별진료소 진료, 검사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가정 휴식

-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 담임이 모니터링 실시

수업

물 마실 때, 식사할 때, 양치할 때

빼고는 항상 마스크 착용

책상 간 거리두기

신체접촉 및 2인 이상 뭉쳐다니지 않기

학교 내 공용물품 최대한 사용 자제

- 개별 준비물 사용

- 공용물품 사용 시 쓰고 나서 소독처리

교사의 허락없이 교실 간 이동 금지

교사 허락 하에 개별로 화장실 이용

      

활동

평상시

유증상시 / 유의사항

쉬는시간

환기 및 책상 등 소독

화장실 함께 가지 않기. 손씻기

학년별 운동장 이용시간에 따라 야외활동

교사 동행 시 야외활동 가능

사람 간 접촉 금지

급식

급식 전 교실에서 체온 측정

급식실 이동 전 손씻기

급식실 앞에서 손소독

급식실 바닥 스티커 따라 거리두기

식판 배부 받기(개인이 만지지 않아요)정해진 자신의 자리에 앉기

- 자리 이동하지 않기

- 마스크를 벗어 고리에 걸기

- 자리 이동시 마스크 끼기

- 주변 사람과 대화하지 말기

- 식사 다 끝나면 마스크 끼고 식판 정리

- 자리에 앉아서 학급식사 끝날때까지 기다리기

마스크를 벗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특히 규칙에 유의

돌봄 및 방과후

거리 유지하며 방과후 교실로 이동

책상 간, 사람 간 거리 유지하며 활동

활동 끝나고 방과후 물품 소독

방과후 이동시 손소독

하교

하교 통학차량 탑승 전 손소독

하교 후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PC, 노래방 등)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 발생 알림 및 전교생 귀가조치

- 안내방송에 따라 전원 방역마스크 착용

- 자리 이동 금지 및 대기

- 환기, 발열체크, 유증상자 파악

- 귀가조치 방송이 나오면 귀가

1일간 학교소독으로 건물 폐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실시 및 안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

확진학생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음성으로 격리해제된 후 14일간 더 자가격리 추가됨)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보건소발부)

확진학생의 접촉자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

-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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