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서식 안내(등교개학 이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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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주 | 등록일 | 20.05.14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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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 관련 안내
* 등교개학 이후 적용됩니다. *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등교중지 대상입니다. * 가정에서 열이 나는 경우 학교에 등교시키지 마시고 담임선생님께 전화로 연락하신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1339나 043+120, 청원보건소 043-201-3442 - 등교개학 이후에는 발열이 있을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 선별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가정에서 4일 정도 요양하고 증상이 나아지면 등교합니다. *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재검사를 받습니다. * 학교에서 열이 나는 경우 일시적관찰실에서 대기하다가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 등교중지 시 학교에 제출하실 서류는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의사소견서/선별검사결과 중 1가지만 제출하시면 출석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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