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안내 |
|||||
---|---|---|---|---|---|
작성자 | 이현주 | 등록일 | 20.04.24 | 조회수 | 269 |
첨부파일 |
|
||||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안내 - 시설 업종별 방역지침 가. 종교시설 나. 실내체육시설 다.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라.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협조 안내 |
---|---|
다음글 | 2020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