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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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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이현주 등록일 20.04.24 조회수 269
첨부파일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안내

- 시설 업종별 방역지침

가. 종교시설

나. 실내체육시설

다.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라.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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