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 관련 서류(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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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주 | 등록일 | 20.03.27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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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 관련 안내(개학 이후)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등교중지 대상입니다. 학교에 등교시키지 마시고 담임선생님께 전화로 연락하신 후 4일 정도 건강상태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나 043+120, 청원보건소 043-201-3442 등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되면 담임선생님께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시 학교에 제출하실 서류는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의사소견서 중 1가지만 제출하시면 출석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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