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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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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및 의견 수렴
작성자 오창초등학교 등록일 20.03.06 조회수 167
첨부파일

오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개정이유: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방식 변경(안 제3조) 및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추가(안 제4조)
 나. 의견수렴기간: 2020. 3.9.(월) ~ 3.30.(월)(20일간)

 

붙임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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