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선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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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미란 | 등록일 | 20.02.19 | 조회수 | 184 | |||||||||||||||
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선출 결과 1. 선출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안)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항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안)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항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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