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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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주 | 등록일 | 20.02.07 | 조회수 | 139 |
신종코로나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내
*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격리”) * 자율격리 학생에 대하여 출석 인정, 교직원은 공가 * 자율격리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 마스크 착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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