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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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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도길환 등록일 19.03.15 조회수 233
첨부파일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입니다.


- 국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단,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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