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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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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성경자 등록일 18.08.31 조회수 191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초등학생 : 지원금액(20만원/분기), 학교장추천학생-10,11월(분기지급)

2. 신청기간 : 2018.9.1.(토)-10.26.(금) (토, 공휴일 제외)

3. 신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직접 우편(등기)및 방문신청


첨부파일 : 1. 장학금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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