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성경자 | 등록일 | 18.08.31 | 조회수 | 191 |
첨부파일 |
|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초등학생 : 지원금액(20만원/분기), 학교장추천학생-10,11월(분기지급) 2. 신청기간 : 2018.9.1.(토)-10.26.(금) (토, 공휴일 제외) 3. 신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직접 우편(등기)및 방문신청 첨부파일 : 1. 장학금 안내문
|
이전글 | 2018. 가족주말영어체험 안내 및 참가신청서 |
---|---|
다음글 | 물놀이 안전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