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안내 |
|||||
---|---|---|---|---|---|
작성자 | 강영미 | 등록일 | 18.02.19 | 조회수 | 317 |
첨부파일 |
|
||||
2018학년도 3월부터 교육급여 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를 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지원금액이 인상된다고 하오니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어 오창읍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교육급여 신청 안내 1부. 끝. |
이전글 | 2018. 특수학급 맞춤형 방과후 위탁 강사 모집공고 |
---|---|
다음글 | 기간제교사(사서교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