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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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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안내
작성자 강영미 등록일 18.02.19 조회수 317
첨부파일

2018학년도 3월부터 교육급여 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를 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지원금액이 인상된다고 하오니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어 오창읍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교육급여 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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