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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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지현 | 등록일 | 17.12.15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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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구조금 등 강화된 보호제도가 포함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1.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채용절차 위반행위도 공익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2. 보호조치 신청기간은 불이익조치가 있던 날부터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보호조치 이행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을 권익위가 2년 간 점검합니다. 3.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구조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4.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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