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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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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전입학 및 전학희망서 제출 안내
작성자 성경자 등록일 17.12.04 조회수 129
첨부파일

1.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및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2. 2018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전,입학 및 전학희망서 제출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입주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희망서 제출 안내문 1부.

        2. 전학희망서(보호자용)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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