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
|||||||||||||||||
---|---|---|---|---|---|---|---|---|---|---|---|---|---|---|---|---|---|
작성자 | 오창초등학교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241 | ||||||||||||
첨부파일 |
|
||||||||||||||||
○ 2016. 9. 28.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오니,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6학년도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 조사 방법 안내 |
---|---|
다음글 | 2017. 유치원 재입학생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