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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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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오창초등학교 등록일 16.10.06 조회수 241
첨부파일

2016. 9. 28.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오니,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명

위원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학교운영위원회

12

7

초중등교육법 제3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8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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