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지원 신청대상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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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영미 | 등록일 | 16.03.09 | 조회수 | 135 |
교육부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2015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은 2016년에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교육비 지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확인조사(신청 간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적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학교장 추천을 통해 ‘2015년 교육비 지원을 받은 학생의 경우 확인조사(신청간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6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지원신청 기간[‘16.3.2(수)~3.18(금)]동안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자격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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