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수의계약 유상 사용허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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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초등학교 | 등록일 | 12.11.27 | 조회수 | 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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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초등학교 공고 제2012- 20호 공유재산 수의계약 유상 사용허가 공고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공유재산(답)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③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오 창 초 등 학 교 장 1. 수의계약 허가대상 재산 ○ 재산의 표시 및 예정가격 내역
2. 공고기간 : 2012년 11월 27일 ~ 2012년 12월 03일 (※신청자가 없을 경우 2012.12.31.까지 연장함) 3. 사용허가 신청자격 ○ 개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충청북도 청원군에 주민등록(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3. 계약자 결정 : 수의계약(선착순 예정가격 이상) 4. 사용허가(농작물 경작 및 사용허가 기간) : 실경작자의 경작용(벼농사)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계약(사용허가)일로부터 1년간임. 5. 계약체결장소 : 오창초등학교 행정실 6.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다. 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라. 기타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사용허가 신청서 등) 7.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용료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본 사용허가 대상 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허가 신청자는 사전에 현장답사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각종 공부 열람 및 제반 여건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한, 현장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허가 재산의 지적은 각종 공부상 및 지적도상에 표시된 면적으로 하고, 사용허가 재산은 현 상태대로 하며, 공부상과 실제면적의 불일치 등에 대하여 오창초등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사용허가 재산은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지기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농작물 경작에 명시된 사업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거나 지역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합니다. 9. 허가조건 가. 계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목적(벼농사로 경작) 외 사용을 금한다. <법 제25조> (※특히, 수목식재나 다년생 농작물 재배, 하우스 설치 등을 할 수 없음) 다. 어떠한 경우라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조례 제20조〉 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법 제20조 제③항>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0.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 사용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창초등학교 행정실(043-217-3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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