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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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용 | 등록일 | 11.04.27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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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 1. 개정근거 및 이유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함. 나.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중 수정되어야 할 사항과 미비된 조항을 보완하여 재정비하기 위함.
2. 주요사항 가.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조항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및 제31조의 개정으로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조항이 ‘학생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3.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가. 가정통신문의 지면이 협소하여 개정(안) 전달이 곤란하여 오창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학교규칙 개정(안) 입안 공고문과 학교규칙 개정(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 규정 주요 조항 다.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뒷면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 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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