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초학교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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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용창 | 등록일 | 19.01.07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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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초등학교 학교헌장(안) 제1장 총칙 제1조(설립목적) 오창초등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교의 학교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배움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이를 기른다. (창의인) 2.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바른 인성을 지닌 어린이를 기른다. (인성인) 3. 노작.체험활동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어린이를 기른다. (재능인) 4.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어린이를 기른다. (건강인) 제3조(교육프로그램) 제2조에 제시된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본교는 다음과 같은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1. 배움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이 가. 내실 있는 교육 과정 운영 나. 기초 학습 능력 신장 다.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 라. 독서 교육의 활성화 마. 정보 교육의 활성화 2.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바른 인성을 지닌 어린이 가. 건전한 가치관 형성 교육 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 다. 나눔과 배려를 신청하는 인성 교육 라. 지역사회, 국가 통일 교육 3. 노작 . 체험활동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어린이 가. 진로 교육의 강화 나. 특기적성 교육의 다양화 다. 특수 재능아 발굴 및 영재 교육 라. 학생 소질과 특기 표현의 기회의 확대 4.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어린이 가. 기초 체력 증진 및 체육 교육의 강화 나. 보건 위생 및 영양 교육의 내실화 다. 체육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제2장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 편성.운영)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규정 및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과 충청북도의 지역적 특성 및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고, 교사와 학생 및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시책 및 발전 계획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의 질과 양적 수준을 적정화하고, 수준별 학습의 다양화를 지원하도록 제시한다. 제5조(교과서)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를 원칙으로 하되, 검·인정 교과서를 선정할 시에는 교재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활용한다. 제6조(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강화방안)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실천중심 인성교육활동 ② 바른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형 인성교육활동 ③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실천중심 진로교육활동 ④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ㆍ소질에 맞는 진로교육활동 제3장 교육여건 제7조(교원) 본교의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2조(산학겸임 교사)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를 근거로 확보한다. 제8조(시설설비) 본교는 자율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확보한다. ① 본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 기본시설로 일반교실, 특별교실, 연구실, 행정실, 보건실, 강당 및 기타 부대시설을 확보 및 활용한다. ② 본교의 교육목표 달성 및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각종 도서를 구입하고, 시청각 교육자료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확충한다. ③ 교육상 필요한 경우 지역 사회의 각종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제9조 (학교규모 및 학급 규모) 본교의 학급 수 및 정원은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학사관리 제10조(학생선발) ① 본교 제1학년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 13조 1항 및 2항에 규정한 자로 정한다. ② 만 5세아의 입학은 교육청에서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③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학생정원관리)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한다. 제12조(학년도 수업연한) ①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한 학년도 및 수업 연한을 준수한다. ②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③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중 학교교육과정에 의하고 2학기는 1학기 끝나는 날 이어서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장 학교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3조(교장) ① 교장은 충청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의거 발령된 자로 하되,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장을 초빙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임용 및 절차를 따른다.
제14조(교직원) 본교의 교직원 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직원을 두고, 효율적인 학사 운영과 자율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청북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후 교직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① 본교는 정규교사 외에 기간제 교사, 강사, 명예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자율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인사시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2절 재정운영 제15조 (학교회계) 학교회계 운영 방안 ① 본교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 규칙에 준하되 자율학교에 부합하도록 운영한다. ② 본교는 학부모,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인사 등을 통해 자발적인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활용 방안)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의 예산은 인건비, 교육활동운영경비, 기타 경비로 세분화하여 예산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6장 후생복지.지원 제17조(학생의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 ① 학교장은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학교 자체의 자율연수를 권장한다. ③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④ 학교장은 교내.외 학생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제7장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18조(학교재정운영 공개) 학교재정운영 내역은 본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9조(학사행정 공개) 학사행정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학교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20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이중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8장 학교발전계획 제21조(학교발전 계획)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교육과정 수립 시 중장기 학교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22조(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학교는 지역사회, 학부모, 동문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한다. 제9장 보칙 제23조(학교헌장 변경) 학교헌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지정 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자율학교 지정 해제 시 재학생은 자율학교 지정 이전의 학생과 동등한 자격으로 본교에서 수학한다. 제25조(공표.시행) 이 헌장은 2016년 3월 1일 공표 후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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